‘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실형 피할까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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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및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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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및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아인 재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아인에 앞서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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