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1948년 건국완성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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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국절·차별금지법, 허위 답변 논란 등을 놓고 시작부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안 후보자를 겨냥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복음법률가회' 활동 등을 거론하며 "인권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신념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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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창호, 저서에서 임시정부 국가기능 인정안해”
복음법률가회 활동도 거론
“직무와 신념 충돌… 사퇴하라”
여야는 3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건국절·차별금지법, 허위 답변 논란 등을 놓고 시작부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안 후보자를 겨냥해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복음법률가회’ 활동 등을 거론하며 “인권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와 신념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의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할 뿐 국가기능을 못했다며 건국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안 후보자) 주장에 따르면 당시 일제강점기에 있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국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쓴 책에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전체주의나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되고 학교 등의 공산주의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썼다”며 “종교적 신념인지 위원장 직무에 충실한 것인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원장직을) 고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고, 1948년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공직생활을 할 때 개인적 종교가 공직 업무의 객관성을 훼손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적극 방어했다. 강민국 의원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총선거가 실시돼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진다”며 “또 다음 (제헌 의원들이) 선거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했고, 유엔에서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전임 인권위원장을 보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신들) 진영의 치부를 숨겼다”며 “이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가치가 보장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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