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년간 한시로 추가 완화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처리…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처리
공공기관 나서서 조합 전문성 보완하는 '공공관리인 제도' 신설
앞으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될 전망이다. 역세권은 법적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1배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추진된다. 사업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 처리하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하는 식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9월 2일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시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특례법이 제정되면 2002년 제정된 도정법 체계 하에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로 진행돼온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 패러다임, '규제→지원' 전환
먼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기존 도정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민 이주 완료 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임원 해임 시에도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공사비 분쟁 시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조합 전문성을 보완해 공공기관 등이 조합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하는 공공관리인 제도도 신설됐다.
각종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두고,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에 개입할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3년간 한시 적용되는 용적률 법적 상환 완화 외에도, 공원과 녹지 규제, 건축 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업성 보완·속도↑ 초점…조합설립 동의요건 75→70% 완화
같은 취지에서 추진하는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구분소유자의 75%→70%로, 동별 1/2→1/3로 일부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을 낮춘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 내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 소형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보완하는 단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발의된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6월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및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8월 23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등 8·8 대책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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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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