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 규제 완화' 개정안 입법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된다.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기업 신용평가 모형도 신용평가 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그간 기업 신용평가 모형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 모형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법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신사업자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 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한총리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되길”
- 8m 땅꺼짐에 관광객 '쑥' 빨려 들어가...말레이 당국 수색 포기
- “日남성 너무 싫어”…태국 트렌스젠더 女, 73명에 접근해 12억 뜯었다
- 얼마나 예쁘길래? 미인대회 결승 오른 '군필' 트렌스젠더
- 만원 버스서 힘들게 버티던 임산부…지켜보다 “양보 좀” 차까지 세웠다
- "범인이 올린 글 보니 섬뜩"...서경덕 살해 협박범 잡혔다
- ‘923만원’ 4년제 대학 중 등록금 가장 비싼 ‘이 대학’
- 2세 유아, 1시간 응급실 찾다 의식불명…병원은 “119 있잖아요”
- 한소희 측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기사로 접해…불편한 개인사 죄송"[전문]
- "입학식 꽃다발 먹으며 버텨" 현대사 최악의 인질극 [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