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진입규제 완화…기업신용평가모형 품질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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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규제가 합리화되고 평가모형 품질도 정기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품질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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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업 신용평가회사(CB) 진입 규제가 합리화되고 평가모형 품질도 정기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업)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해줬다. 대주주에 의한 충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금융위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품질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들 회사가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개인사업자 금융상품 광고 등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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