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회사 출자 50%'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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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금융회사의 출자(50%)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금융회사 출자(50%) 의무'를 폐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기업정보조회업처럼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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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앞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금융회사의 출자(50%)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의 '금융회사 출자(50%) 의무'를 폐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도 기업정보조회업처럼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없앤다.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대주주인 금융회사로부터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기업 신용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기업 신용평가(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는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검증 대상은 기초 정보와 성능 요건 같은 모형 설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모니터링과 조직 내부통제, 민원 및 공시 체계 등이다.
이전에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모형만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 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만 받았다. 앞으로는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외부 검증 장치를 두고 평가 모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회사의 부수 업무를 확대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부수 업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상품 광고·홍보부터 사업체 조사, 사업장 가치평가, 본인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감독규정(고시)으로 운영하는 '예비 허가제도의 근거'도 명확히 한다. 과징금을 환급할 때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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