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이용자 보호 체계 들여다본다

홍재영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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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이용자보호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등이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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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올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자의 영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검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자 중에서는 원화마켓 거래소 2개사를 검사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도 검사한다.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이용자보호법 준수 등 이용자 보호 체계가 있다. 먼저 이용자 자산(예치금, 가상자산) 보관·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관리 여부, 콜드월렛 분류·관리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해킹 등의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유지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기타 법규상 의무 이행의 적정성도 따져본다. 아울러 시장 자율규제 준수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의 내규 반영·이행의 적정성, 불공정·과당경쟁,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관리 내부통제 전반 및 사고 책임 이행 의무 준수 등이 점검 대상이다.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기타 자율규제 준수의 적정성 등도 사전 예방 점검 대상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이행 현황 역시 중점 점검 대상으로, 가격·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적출 등 이상거래 상시감시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상시감시 관련 내규 마련,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을 보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건 적출 및 처리의 적정성도 확인하는데, 이상거래 적출·심리업무 및 수사기관 신고·금융당국 통보체계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해 사업자가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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