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자산운용사' 등 확대..."고객 돈도 위탁거래"

정진우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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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거래 활성화와 편의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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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근(왼쪽부터) 농진원 원장, 강형석 농림부 기획조정실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박정기 그린케이팜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지원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9.19.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장에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거래 활성화와 편의성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0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도 보완했다.

환경부는 우선 법에 명시된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했다. 앞으로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에 맞게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6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4.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배출권 거래시장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기존 할당 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 시행령에선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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