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막기…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로 100% 보호

박정경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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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선불충전금' '상품권 할인' 등에 대한 관리가 오는 15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도 티메프가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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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5일부터 시행
국채증권 매수·은행 예치 방식 등으로 운영
부채율 200% 넘는 선불업자 ‘할인발행’ 제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선불충전금’ ‘상품권 할인’ 등에 대한 관리가 오는 15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환급 대란’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등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발생한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서도 티메프가 높은 할인율로 판매한 ‘해피머니 상품권’ ‘티몬캐시’ 등이 회사 지급 불능 상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면서 선불충전금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업체가 규제 대상이다.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경우더라도 해당 금액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티몬 같은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할인해서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누적 손실은 1조2644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이다.

소액 후불 결제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잠정 운영되다가 개정 전금법에서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불업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거래를 대행한 업체도 가맹점으로 분류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단, 해당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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