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갈 때 어린이집에 잠깐 맡기세요"...시간제 보육기관 2배 확대

정인지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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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제공기관 확충으로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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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지원 30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거쳐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 중이다. 올해 말까지 288개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반을 운영한다. 제공기관 확충으로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아이 사랑 문의 전화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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