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1.3배 ↑"···8·8대책 후속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발의

한동훈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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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 하고 규제 완화
도정법 개정안도 발의돼
"법 통과 위해 국회와 협력"
[서울경제]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앞에 걸린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8·8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일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그 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이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하고, 조함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규제도 완화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배에서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1배에서 1.1배까지 허용한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앞에 걸린 재건축 사업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도정법 개정안도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추산하도록 절차를 축소했다.

재건축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1/2에서 1/3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췄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60% 이상 85㎡이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법과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규제 합리화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나머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8·8 대책 관련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김상훈 의원 발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권영진 의원 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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