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할당 취소기준 상향

나혜윤 기자 2024. 9.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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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개선되면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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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할당 취소 배출량 15%로 상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개선되면서,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 배출권 할당도 취소 규정 정비 등으로 한층 더 강화될 방침이다.

3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느슨하다고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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