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41만 가구 상반기 근로장려금 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용윤신 기자 2024. 9.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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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작년 9월 신청 대상자(147만 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 가량 많다.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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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제도 동의 45만명…전년비 4배↑
국세청 직원 사칭 금융사기 등 주의 요망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대상이다.

작년 9월 신청 대상자(147만 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었으나 지난해 상반기분 신청 인원(117만 가구) 대비 20% 가량 많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66%(92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는 31%(44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3%(4만 가구)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51%(71만 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 22%(31만 가구) ▲50대 12%(17만 가구) ▲40대 8%(12만 가구) ▲30대 7%(10만 가구) 순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말 지급한다.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연간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까지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 제도는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자동신청자는 지난해 9월 11만명 대비 4배 증가했다.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명이다.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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