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141만 가구 대상

황경주 2024. 9.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제(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휴대전화와 우편으로 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92만 2천 가구(66%)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43만 9천 가구(31%), 맞벌이 가구 4만 4천 가구(3%) 순이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는 오는 19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제(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휴대전화와 우편으로 보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인력을 지난해보다 33명 늘린 240명으로 운영하고, 상담 대기가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회신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가운데 가구 형태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92만 2천 가구(66%)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 가구 43만 9천 가구(31%), 맞벌이 가구 4만 4천 가구(3%) 순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71만 가구(51%), 20대 이하 31만 가구(22%). 50대 17만 가구(12%), 40대 12만 가구(8%), 30대 10만 가구(7%)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경주 기자 (rac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