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합니다"

이승연 2024. 9.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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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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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해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페지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유사한 기업정보조회업과 달리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적용됐다. 하지만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고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과 달리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별도 외부 검증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해 평가모형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에 감독규정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허가제도의 법상 근거를 명확히 해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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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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