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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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3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가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우편으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인 117만가구 대비 24만 가구 늘었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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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오는 19일까지 2024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요건 심사 후 올해 말 지급한다.
3일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가구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우편으로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인원인 117만가구 대비 24만 가구 늘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자동신청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올 3월 반기신청에 사전동의한 45만명을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신청자는 141만 가구의 32.4%로 지난해 9월 11만명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자금융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이 4만~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홑벌이가구는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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