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면책특권뒤 ‘계엄괴담’ 선동… 심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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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선동하고 있다"며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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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적의원 과반찬성땐
계엄령도 즉시 해제 가능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선동하고 있다”며 “유언비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야당에 대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에도 대통령실은 날 선 언어로 야당을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계엄령 의혹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을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엄령 의혹은 공상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 77조 1·3항에 따라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범야권에서 4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야 한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헌법 44조)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체포·구금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 역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40여 명의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몰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내란 음모를 위해 계엄을 검토하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다.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 지시’(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됐다.
손기은·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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