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테크 규제사각’… 딥페이크 등 대책 필요 목소리

전세원 기자 2024. 9. 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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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들이 플랫폼상에서 유통 및 확대 재생산되는 탓에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신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규제에 따른 부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 제정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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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추진 불구 부작용 우려
방통위 네이버 등 현장실태 조사

딥페이크, 가짜 뉴스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들이 플랫폼상에서 유통 및 확대 재생산되는 탓에 ‘빅테크’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빅테크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신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규제에 따른 부담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만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 제정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할 목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왔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도입마저도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파벳(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최혜 대우 등의 4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법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독과점 문제는 법을 통해 규율하고 갑을관계는 자율 규제에 맡긴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 기조하에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에 대해 조만간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거는 주장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가 혁신 등 경쟁촉진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일률적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특정 기업을 관리 대상으로 정해 규제하기보다는 사안별로 경제적 효과를 따져 부당 행위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범죄 예방을 위한 움직임과 규제는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룹 채팅방 등 불법 촬영물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세원·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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