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석탄화력 과징금 4년간 67억 부과…전국 5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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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 503톤을 배출해 지난 4년간 과징금으로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연)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2020∼2023년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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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530톤 배출 “주민 건강 악화”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 503톤을 배출해 지난 4년간 과징금으로 67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연)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2020∼2023년 발전기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부과금 내역을 공개했다.
환경연에 따르면 도내 4개 화력발전소에서 지난 4년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총 초과 배출량은 530톤이었고 초과배출부과금 중 질소산화물이 98.8%를 차지했다.
초과배출부과금은 2020년 3억7000만 원, 2021년 10억8000만 원, 2022년 23억1000만 원, 2023년 29억8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충남지역 석탄발전 가동률은 2020년 60.70%, 2021년 57.34%, 2022년 55.76%, 2023년 53.80%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량이 늘면서 부과금이 늘어났다.
특히 태안화력 5호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평균(1GWh 당 209.81㎏)의 2배인 598.07㎏으로 나타났다.
성능개선 사업을 마친 보령화력 3, 4호기에서도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됐고, 신서천화력발전도 신규 선탄화력발전임에도선탄화력발전임에도 잦은 가동 정지로 인해 단일 발전기로는 가장 많은 8.6억원을 물었다. 2026년 폐쇄를 앞둔 보령화력 5호기도 4년간 2.3억원이 부과됐다.
충남에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기는 당진 화력 10기, 보령화력 8기, 태안화력 10기, 신서천화력 1기로 전국 60기 중 29기에 달한다.
환경련은 “충남의 석탄화력 초과배출부과금이 전국 부과금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배출로 주민 건강을 악화시키는 석탄화력이 조기 폐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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