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 ‘군사기밀 누설’ 피의자 채용했다가… 뒤늦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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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시설인 연구기관에서 신원조회 없이 채용한 직원 중 한 명이 보안 위반 전력자로 드러나 임용을 철회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일반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합격자 20명 전원을 '신원 특이사항 없음'을 전제로 조건부 합격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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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간 소형원자로 개발에 참여
국가 보안시설인 연구기관에서 신원조회 없이 채용한 직원 중 한 명이 보안 위반 전력자로 드러나 임용을 철회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임용이 철회됐으나 이미 보안과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연은 지난해 5월 일반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합격자 20명 전원을 ‘신원 특이사항 없음’을 전제로 조건부 합격 처리했다. 그 결과 채용된 직원 중 A 씨는 8월 신원조회 결과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와 관련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자’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은 핵연료 개발 및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로 규정상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정식 채용 전 신원조사가 필요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는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원자력연은 신원조회 결과 발표 다음 날 A 씨를 휴직 발령하고 10월 임용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는 A 씨가 이미 보안 과제인 ‘다목적 소형원자로 개발사업’에 약 50일간 참여해 업무를 수행한 뒤였다.
원자력연은 채용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전형합격자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설명했다. 채용 담당자는 “현실적으로 신원조사가 늦어지고 채용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 채용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당시 A 씨도 신원조사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위는 A 씨만 조건부 채용으로 우선 임용한 것이 아닐뿐더러 최종 합격 후 신원조회를 15일이나 지연해 의뢰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위는 원자력연에 보안 결격자를 보안과제에 참여토록 한 팀장을 징계하고, 향후 신원조회 업무와 관련해 일정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라고 통보했다. 원자력연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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