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정부·국회 '신중론'…난감한 제주도

오미란 기자 2024. 9.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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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어 도가 난감한 분위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추진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묻는 강성의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의 도정 질문에 "논리적 반박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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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중하게 추진해야"…국회는 "추가 입법 필요"
오 지사 "반박자료 내겠다…주민투표 시기는 조정 가능"
3일 오전 열린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와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신중론을 펴고 있어 도가 난감한 분위기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오전 열린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 추진 상황에 따른 대응계획을 묻는 강성의 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의 도정 질문에 "논리적 반박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가 말한 반박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전날 열린 제418회 국회 행안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현재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재편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도는 법 개정 등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아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안부와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제주특별자치도 제공)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도 개정안에 시·군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입법화가 필요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개정안과 함께 논의·의결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의견을 냈다. 여기에 각종 특례규정 조정,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도 주문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 의원의 질의에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제도를 도입하고 청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주민투표 실시가 수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바람대로 안 된다고 기정사실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도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 시기로) 제안한 건 연내이기는 하지만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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