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채상병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

이은지 기자 2024. 9. 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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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골자로 한 네 번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야 6당과 공조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발의된 특검이 아닌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이번 특검법으로 9월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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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 네번째 발의
대법원장이 후보 4인 추천하면
야권이 2명 압축해 대통령 임명
추천된 후보가 부적합 판정되면
국회의장 통해서 사실상 비토권
여야 또다시 강경하게 대치할듯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대법원장) 추천’을 골자로 한 네 번째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형식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이지만, 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을 담고 있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여당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야 6당과 공조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발의된 특검이 아닌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이번 특검법으로 9월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네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인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특검(1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권한과 수사대상 범위, 증거수집 기간 등은 지난달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제보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미진할 경우 특검을 고려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총 세 차례의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발의한 첫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올해 5월에는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처음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차관이었으나 2차 법안에는 대통령실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포함됐다. 세 번째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추가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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