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성 사진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들어 유포한 고교생 기소

황남건 기자 2024. 9.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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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B양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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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여학생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반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2월 B양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네받아 유포한 혐의다.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한 남성으로부터 B양의 개인정보와 함께 넘겨받은 합성 성 착취물을 B양 친구들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의 합성 성 착취물 제공자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로 보고 관련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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