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요가학원·치과도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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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와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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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 15%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요가·필라테스 학원, 노래연습장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을 비롯해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와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 원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 확대를 통해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웅 기자 topsp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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