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연’ 한소희 엄마, 불법도박장 운영한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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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 신 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당시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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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 신 모 씨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소희의 모친은 한소희가 한창 인기를 구가할 2020년 처음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소희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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