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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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선불 충전금 관련 업체들은 고객들이 미리 낸 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100% 보호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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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선불 충전금 관련 업체들은 고객들이 미리 낸 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100%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고, 관련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은 우선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고, 운용 손실을 막기 위해 국채증권이나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할인 발행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선불업 등록대상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발행 잔액 3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달 안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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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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