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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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도 농업인과 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또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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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는 오는 9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익수당 지급신청, 환수, 정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또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에 대한 공익수당은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서울과 대구,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농어업은 식량공급과 직결되는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은 물론 환경 보전, 지역 활성화 등 많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농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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