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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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경남 창원시의원이 명예 훼손관련 자신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43표 차이로 겨우 당선돼 창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또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시정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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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성보빈 경남 창원시의원이 명예 훼손관련 자신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43표 차이로 겨우 당선돼 창원시의회에 입성하게 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또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시정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지역 주민 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12일 당시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 후보자 비방 혐의, 명예훼손 혐의, 모욕 및 부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 후 여러 차례 소환돼 하루에 몇 시간씩 강도 높은 피의자 조사를 받는 등 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끝에 지난 7월1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저와 함께 고발당한 창원시 7급 공무원도 안위가 걱정되지만 무탈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고발했던 허성무 의원을 비롯해 선거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를 용서하고자 한다"며 "적어도 그 사람들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고 싶고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성무 의원은 지난 2월1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배석 기자들에게 S-BRT 사업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며 "S-BRT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한 것이 정말 맞냐"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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