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이윤경 2024. 9. 3.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심우정 인사청문회 '尹 부부 친분·文 수사' 쟁점
- 尹, 최저치 육박 지지율…野 갈등 속 위태로운 국정 동력
- [박용환의 페이드人] 수출 1위 車 ‘흔들’…한국지엠에 무슨 일이?
-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文 수사'에 촉각 곤두세우는 민주
- [플랫폼 진입장벽②] '뚝심 or 고집'…지니TV의 견고한 벽
- 류수영표 한식 통했다…낯선 식재료 속 빛나는 '정글밥'[TF초점]
- "베끼지 마라"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복사에 엄중 경고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 발전기 단 전기차 'EREV' 개발 현대차…캐즘 넘는 '가교' 잇는다
- 대형마트 업계 "오프라인 경쟁력은 식료품"…특화 매장 힘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