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조사기간 연장·국회 감시 강화

장덕종 2024. 9.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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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여순사건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 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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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당시 모습 [지영사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3일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야당 의원 19명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조사 완료 기간을 2027년 10월 5일까지 3년 연장했다.

피해 신고 기간도 2026년 1월 20일까지 새롭게 뒀다.

국회 역할을 강화해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으며, 정부 측 6명·국회 추천 6명·민간위원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원활한 사건 처리와 위원회 운영이 이뤄지도록 여순사건 위원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 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활동 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고 적극적인 사건 처리를 추동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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