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이어 스타링크도 차단될까···브라질 정부 VS 머스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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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가 차단된데 이어 미국 우수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스타링크를 통한 엑스 이용을 계속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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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가 차단된데 이어 미국 우수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스타링크를 통한 엑스 이용을 계속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방송·통신 관련 감독기관인 아나텔(Anatel)은 최근 연방대법원에 접속 차단 명령을 내린 엑스에 대해 현지 통신·인터넷사업자 중 스타링크만이 유일하게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나텔은 “브라질 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엑스를 차단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스타링크의 경우에만 엑스 차단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링크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미 브라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지 내 계좌 동결 처분을 받은 상태다. 앞서 머스크 CEO는 브라질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스타링크 이용자에게 무료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약속한 바 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과 엑스는 특정 계정 차단 명령을 두고 오랜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민병대’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계정 차단을 엑스에 명령했다. 하지만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들어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지 모라이스 대법원은 엑스가 계속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현지 법률 대리인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엑스는 아예 현지 사업장을 철수하고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며 반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현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하루 2만 헤알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고 벌금 추징을 위해 스페이스X의 현지 계좌를 동결했다. 지금까지 엑스가 내지 않은 벌금은 1835만 헤알(약 4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엑스가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자 대법원은 끝내 엑스 서비스의 현지 차단 명령을 내렸다. 만약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개인·기업의 우회 접속이 적발될 경우 5만 헤알(12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명령했다.
이 결정은 브라질 현지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발을 받았지만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 5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해당 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 모라이스 대법관 결정에 찬성한 플라비우 지누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는 책임의 의무와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며 “경제력과 은행 계좌 규모가 터무니없는 관할권 면책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현지 매체 G1은 전했다. 대법관들은 또 머스크에 대해 ‘민주사회라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공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혼동한다’, ‘증오 발언에 대한 헌법적 금지를 검열과 고의로 섞고 있다’며 브라질 사법 시스템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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