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권한초과…문체부가 주도해야"

강한결 기자 2024. 9. 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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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권한을 넘어선 중복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한근 고문도 "게임법 개정 이후의 규제 관할의 해석에 있어서 게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다면, 3월 이전의 확률표시에 대한 공정위와 문체부의 중복규제 상황에서 문체부가 주도해 규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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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 ‘게임 대담회’ 개최

(지디넷코리아=강한결 기자)지난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권한을 넘어선 중복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2일 ‘간단하지 않은 문제들 아이템 중복규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주제로 ‘제4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했다.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교수는 개정된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22일부터의 확률표시에 관한 공정위의 규제는 권한초과의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 교수는 "게임법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종합적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점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게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전자상거래법 제4조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게임확률표시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하는 것은 전상법 4조 단서의 해석을 위반해 권한을 초과한 행정조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게임확률표시가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전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 등의 행정적 규제집행의 근거 법령은 게임법이어야 한다"며 "게임법상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게임법을 집행하는 부처가 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정한근 고문도 "게임법 개정 이후의 규제 관할의 해석에 있어서 게임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한다면, 3월 이전의 확률표시에 대한 공정위와 문체부의 중복규제 상황에서 문체부가 주도해 규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결 기자(sh04kh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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