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희, 母 불법도박장 구속 입장…"기사 통해 접해, 참담한 심정"

김지호 2024. 9.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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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가 또 다시 모친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한소희 모친은 과거 '빚투'에 이어, 이번엔 불법도박장 운영으로 딸에게 민폐를 끼쳤다.

한소희 모친 신 모씨는 3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석됐다.

한소희의 모친은 돈을 빌리며 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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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한소희가 또 다시 모친 때문에 고개를 숙였다. 한소희 모친은 과거 '빚투'에 이어, 이번엔 불법도박장 운영으로 딸에게 민폐를 끼쳤다.

9아토 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한소희 어머니 관련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한소희 역시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소속사 측은 "이번 사건은 배우와 전혀 관계없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며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소희 모친 신 모씨는 3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석됐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과 원주 등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신 씨는 4년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20년, 한소희 모친이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는 빚투가 터진 것.

한소희는 당시 블로그에 직접 글을 썼다.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니께서 절 길러주셨다"며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소희는 "절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라며 "자식 된 도리로 힘 닿는 곳까지 어머니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신 씨는 한소희 이름과 활동을 이용,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 물론, 한소희의 동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친이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 한소희의 모친은 돈을 빌리며 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썼다.

소속사 측은 "모친이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했다"며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신 씨의 채무를 대리 변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소희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지였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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