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거면마을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한송학 기자 2024. 9. 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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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함양읍 거면마을 일원 양돈농장을 경남도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군은 경남도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 요청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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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지정 요청…주민 악취 불편 해소·돈사 법적 규제 강화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함양읍 거면마을 일원 양돈농장을 경남도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가축분뇨 악취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으로 군에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제를 보급하는 등 다각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양돈농가의 경각심 및 시설개선 없이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악취관리 지역 지정 조건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돈사는 고시일 6개월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고시일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까지 가능해 법적 규제 또한 강화된다.

군은 경남도에 악취관리 지역 지정 요청을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악취 원인 파악과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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