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생계 책임지는 여성가장 점포보증금 지원

김성진 기자 2024. 9. 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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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오는 6일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 가장이 창업 시 점포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최소 2년, 최장 6년 동안 연리 2%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한 여경협회장은 "이혼, 배우자의 실직, 부모의 파산 등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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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오는 6일까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여성 가장이 창업 시 점포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최소 2년, 최장 6년 동안 연리 2%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이고,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어야 한다.

이정한 여경협회장은 "이혼, 배우자의 실직, 부모의 파산 등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창업에 도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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