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 지급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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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익 수당 지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익수당 지급신청, 환수, 정산 절차 등을 담았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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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승우 의원(기장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불안, 소득 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과 공익 수당 지급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공익수당 지급신청, 환수, 정산 절차 등을 담았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른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또는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와 부산시 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비용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농가소득 감소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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