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15일부터 100% 보호…할인발행은 제한

김형섭 기자 2024. 9.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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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액후불결제 제도화…신용카드업 수준 관리·감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XX페이' 등을 통해 충전한 포인트나 머니 등 선불충전금이 앞으로는 100% 별도관리를 통해 전액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할인 충전이나 적립금 지급은 자본 상황이 양호한 선불충전업자만 가능토록 제한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전금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전금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는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관리토록 의무화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발행이나 적립금 지급을 허용했으며 해당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토록 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규정했다.

개정된 전금법은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주로 소매업 같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개정된 전금법에서는 해당 요건이 폐지돼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은 업계 의견과 이용자 보호취지 등을 고려해 선불업 등록 의무 면제 대상 기준이 되는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해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될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은 개정된 전금법에서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한 것과 관련해 소액후불결제업이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승인 대상을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토록 하고 이 경우 타사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 이하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으며 관련 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사업자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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