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난국' 우리금융 임종룡호, 비은행 다각화도 '빨간불'

노명현 2024. 9. 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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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이 거세다.

강도높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조병규 우리은행장뿐 아니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시발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약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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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계획 당겨 우리금융지주·은행 정기검사
생보사 자회사 편입, 증권사 추가 인수 불투명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후폭풍이 거세다. 현 최고 경영진의 거취 뿐 아니라 오랜 숙원이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부당대출이 우리은행 뿐 아니라 계열사 전반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증권사 출범 과정에서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며 향후 사업 확장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도높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선 조병규 우리은행장뿐 아니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금감원, 우리금융 정조준…내달 정기검사 실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내달 초부터 정기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3년여마다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우리금융은 2021년 말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년에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례적으로 1년 앞당겨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시발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약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두고 늑장 대응 뿐 아니라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최고 경영진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은행 뿐 아니라 우리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 우리카드 등에서도 약 20억원 규모의 의심 대출이 발견됐다. 

여기에 지난 7월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우리종합금융+포스증권)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우리종합금융과 포스증권 합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내용이다. 

다만 금감원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자본적정성 등 검사 기준에 맞춰 경영실태평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앞선 검사가 연말에 진행되면서 불편함을 겪은 바 있어 이를 감안해 검사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생보·증권 미래도 불투명

이번 사태로 우리금융의 최대 숙원인 비은행 자회사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달 28일 중국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과 ABL을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 금액은 1조5493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명보험사를 확보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다. 금융권에선 현 사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과 경영실태평가 등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달려있다"며 "이번 우리금융 사태로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선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휩싸인 우리투자증권 앞길도 불투명하다.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출범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경쟁사에 비해 덩치가 작다는 게 약점으로 꼽혔다. 이에 추가 M&A(인수·합병)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는 전략이었다.

또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생보사의 자회사 편입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향후 증권사 인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이나 경영실태평가 등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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