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기간 못채운 50대 '208만명'…'노후 빈곤' 사각지대

김유승 기자 2024. 9. 3.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대 중장년층 중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에 미달한 이들은 207만 8798명이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이들 상당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 10년 미만…반환일시금만 수령
보험료 차등 인상 땐 공적연금 배제 우려↑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50대 중장년층 중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 6238명이었다.

이들 중 가입 기간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인 10년(120개월)에 미달한 이들은 207만 8798명이었다.

가입 기간 10~20년 미만은 220만 2975명, 20년 이상은 246만 4465명이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이들 상당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꾸준히 내지 못하는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오는 4일 발표 예정인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 장치 등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올라 이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이들은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대신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합한 반환일시금만 받게 된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이 공적 연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