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래 허가된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집중 조사

임지선 기자 2024. 9.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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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 등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토지 거래를 허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투기 행태를 집중 조사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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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의 모습. 임지선 기자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 등 최근 정부가 한시적으로 토지 거래를 허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투기 행태를 집중 조사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를 현장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했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로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에서 빠졌던 지역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 목적별로 주거용·자기 경영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기타 현상 보존용은 5년동안 의무 이용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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