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어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추석 할인행사

이시명 기자 2024. 9. 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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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 중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시장 이용객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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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 자료 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 중구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시장 이용객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추석 맞이 환급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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