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연말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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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의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된 어구와 불법으로 수입된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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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2월까지 '불법 해루질 어구의 제작·판매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개불펌프(일명 빠라뽕)와 문어를 잡을 수 있는 변형 갈고리(일명 갸프)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어업인은 외줄낚시와 외통발, 호미, 맨손으로만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중부해경청은 “허가받지 않고 제작된 어구와 불법으로 수입된 해루질 도구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 해루질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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