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연 3086만원+α’ 지원…육아휴직시 최대 2310만원

2024. 9. 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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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받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 516만원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점포철거금, 최대 4.5억 감면
청년 자립성공시 150만원 지원…자산형성도 뒷받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년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현재보다 510만원 늘어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밀린 양육비를 연 240만원 한도로 먼저 지급하고, 아동 양육비 276만원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을 인포그래픽과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4인 기준)가 연간 최대 지원받는 금액은 3086만원이다. 연간 최대 생계급여가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으로 141만원 오르고 의료급여(연 7만→14만원)와 주거급여(연 632만→654만원·서울), 교육급여(연 73만→77만원·고등자녀 1인) 등도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4대 바우처’를 통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를 준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에는 평균 31만4000만원, 여름철에는 5만3000원을 지원한다.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13만→14만원)과 스포츠강좌이용권(10만→10만5000원)도 제공한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청년자립자금을 공급한다. 해당 청년이 취업 등으로 탈수급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주고, 희망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는 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원을 지원해 720만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720만원을 지원해 108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따라 맞벌이 여성은 올해보다 510만원 늘어난 연간 23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는 월 1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통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최대 600만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적용 받는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에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국가가 먼저 연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중위소득 63% 이하에는 연 276만원 한도로 아동 양육비가 제공된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출생신고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긴급 위탁 보호비가 처음 지급된다.

청년연구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를 통해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 과제는 2472개에서 5131개로 늘려 월 100만~210만원을 지급하고,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석사 1000명을 새로 늘리는 등 120명에서 1215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는 주거장학금으로 연간 240만원을 주고,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는 70만원으로 일괄 상향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가동한다.

청년 취업이 활발하지 않은 업종에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를 도입해 훈련을 마친 청년에게는 480만원을 주고, 취업 후 2년을 근속하면 장려금 480만원을 또 준다. 2년 이상 재직하면 3~6개월 기술연수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급한다. 새 출발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철거비 400만원을 지원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채무 감면을 뒷받침한다. 이 밖에 교육수당으로 최대 720만원, 취업 성공수당으로 190만원을 준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올라 이를 합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1~4년차 예비군의 동미참 훈련에는 참가비 4만원을, 5~6년차 작계훈련에는 교통비 6000원을 준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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