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뿔나방' 미발견 농가만 일본에 토마토 수출 가능

신선미 2024. 9.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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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2개월 전부터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수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고시 제정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현황을 등록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또 이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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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뿔나방 피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수확 2개월 전부터 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일본으로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검역요령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수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잎에 굴을 만들거나 열매, 줄기 등에 구멍을 뚫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일본에서는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다.

고시 제정에 따라 토마토 재배 농가와 수출 선과장은 검역본부에 현황을 등록하고, 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지름 1.6㎜ 이하의 망을 재배 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 트랩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 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만 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할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철저한 예찰을 통해 대(對)일 토마토 수출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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