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달희, 아동·청소년 노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발의

2024. 9.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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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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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급증…현행법 사각지대 보완
“판단력 취약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죄질 중해”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다. 이에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만 가능하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일반인, 그 중에서도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해 더 죄질이 중하다”며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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