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간호협회 “현장 간호사들, 사실상 모든 것 다 하는 상황..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MBC라디오 2024. 9. 3. 10: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간호법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 법에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모셨는데요.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탁영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반적으로 언론은 PA간호사, 이렇게 많이 썼고 저는 지금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하는 표현했는데 지금 법에는 진료지원 간호사, 이렇게 지금 용어가 통일돼 있는 건가요?

◎ 탁영란 > 법 조항에는 진료지원 간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지원 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진료지원 간호사, 이게 정식 명칭이 되는 겁니까?

◎ 탁영란 > 진료지원을 하는 간호사,

◎ 진행자 > 그렇게.

◎ 탁영란 > 네,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지금 핵심 문제는 그러면 업무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아직 안 정해졌고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럼 이거부터. 지금 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가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건가요?

◎ 탁영란 >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준법 투쟁이라는 걸 통해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진료지원에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저희가 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진료지원의 업무들을 간호사들이 다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병원급과 관계없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었고요. 이번에 전공의 이탈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저희들이 진료지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어떤 업무들은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고 어떤 어떤 업무들은 숙련된 일명 가칭 전담간호사라고 합니다. 숙련된 간호사들,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어떤 것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간호사는 어떤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88개의, 최종적으로는 88개의 업무들을 소위 말하면 병원에서 진료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한시적인 법제화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간호협회 주도로 설정된 업무는 88개,

◎ 탁영란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는 이거보다 더 넓습니까? 그러면.

◎ 탁영란 > 저희가 최근에 현황 파악을 해봤는데요. 88개를 저희가 시범사업에 명문화하면서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범위에 대한 좀 더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의 역량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숙련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확장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병원들은 그런 절차들을 다 밟고 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병원들은 조금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걸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이 업무까지 지금 진료지원 간호사한테 맡기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불합리하다, 혹시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탁영란 > 제가 신고 내용이기 때문에 익명이고 업무범위에 사실은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거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88개 이상의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훨씬 넓다.

◎ 탁영란 > 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범위를 확 줄여야 된다.

◎ 탁영란 > 좀 더 더 구체적인 범위와 그 다음에 간호사 역량에 대한 구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마련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회장님도 어떤 전문성이나 숙련도를 말씀하셨는데 진료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요구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숙련 기간이라는 게 따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탁영란 > 교육과 훈련이 꼭 필수적입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부분들도 중요한데 이게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간호법에. 이것도 시행령으로 넘어가는 내용인가요?

◎ 탁영란 > 간호법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준에 대한 것들은 자격을 요하는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간호사라고 저희 지금 어떻게 보면 의료법 안에서 있는 숙련된 간호사 중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간호사와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가진 간호사, 저희는 일명 지금 현재로서는 가칭 전담간호사가 명칭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호법 이번에 업무 수행에 관련된 조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일전에 보건의료 노조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노조 위원장께서는 이 진료지원 간호사 같은 경우 병원에서 설득해가지고 간호사를 일시키고 이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이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간호사가 투입되는 사례가 많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탁영란 > 기존에 이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는 이미 사회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부분이 법에 명시돼서 법적인 한계와 그 다음에 간호사들에 대한 자격과 이런 부분들이 소위 뭐랄까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별도의 자격증 발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탁영란 >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간호사도 유형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탁영란 > 지금 현재 전문간호사는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숙련된 간호사들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 교육을 몇 시간 이상 이수 환자에게 예를 들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증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탁영란 > 왜 그러냐면 일정 부분에 대한 특정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환자들에 대한 건강 성과와 안전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연구 성과들이 이미 근거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해서 진료지원 간호사가 많이 양산돼서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상당 부분 기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까?

◎ 탁영란 >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의료인들은 협업을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자의 복합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팀웍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더 합법적인 차원에서 팀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그 다음에 진료지원 간호사, 또는 간호사가 이 부분을 함께 환자의 어떤 건강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합법적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가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업무범위라든지 자격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도 논의해오셨어요?

◎ 탁영란 > 그동안에 지금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지금 의료 공백에서 하고 있는 것도 복지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조 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시행령 때문에 여쭤본 건데, 시행령 초안, 이런 거 좀 나왔습니까? 어때요.

◎ 탁영란 >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대한 소위 중간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복지부와 긴밀하게 그 부분을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회장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응급실 문제가 계속 뉴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응급실을 못 잡아서 계속 뺑뺑이 돌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호협회 차원에서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 탁영란 > 간호사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응급실 실태가 어떤지.

◎ 탁영란 > 저희들은 지금 현장에서 어쨌든 응급실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의료진 중에서 의사 부족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좀 더 심각하다는 거는 알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탁영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