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식] 혼인신고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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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2023년부터 혼인신고한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계속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
여주시가 청렴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이충우 시장 주관 아래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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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2일 조례가 개정돼 신청 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기간을 놓쳐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만 있으면 간단하게 접수가 가능하다.
◇ 청렴문화 확산 위한 전직원 워크숍 실시
여주시가 청렴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이충우 시장 주관 아래 전 직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시는 2일 여주시장이 전체 부서의 청렴리더들과 함께 '여주시 청렴실천 워크숍'을 통해 여주시의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모든 부서의 청렴리더가 함께 여주시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소통하는 한편 특히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충우 시장은 "여주시의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통해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청렴행정 실천을 지속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여주=강성원 기자 sw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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