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충권 "딥페이크 영상 유통자도 징역 5년" 개정안 발의

박기현 기자 2024. 9. 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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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할 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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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딥페이크 제작물 제한 가능 근거도 삽입
박충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 소감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4.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할 시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제작물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범죄 영상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신속히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합성 영상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 위한 기술 개발 촉진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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