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사 참석차 이스라엘 방문한 한국인 전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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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방문한 우리 국민 180여명 전원이 모두 귀국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종교 행사 참가자 중 잔류자 30여 명이 2일(현지시각) 출국했다.
지난달 30일 140여 명이 출국한 데 이어 종교 행사 참가자(180여 명) 전원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체류 국민에게 출국 권고하는 것을 무시한 채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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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지는 '적색경보' 발령…처벌 대상은 아냐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방문한 우리 국민 180여명 전원이 모두 귀국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종교 행사 참가자 중 잔류자 30여 명이 2일(현지시각) 출국했다.
지난달 30일 140여 명이 출국한 데 이어 종교 행사 참가자(180여 명) 전원이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것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이스라엘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 체류 국민에게 출국 권고하는 것을 무시한 채 종교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것이다. 이스라엘과는 비자면제협정이 맺어져 있어 최대 90일간 관광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곳이다. 특히 출국 당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해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됐던 때였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이들은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한 채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출국권고 지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우리 국민 약 500명이 남아 있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명이 각각 체류하고 있다.
정부는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체류자 현황을 매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스라엘 체류 재외국민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히 권고 중이며, 체류 국민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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