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전세사기 특별법'도 의결

장영준 기자 2024. 9. 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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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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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심의가 이뤄져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3건의 법안도 상정·심의·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또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9.1∼12.9)에 모든 부처가 국회와의 협력·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주 후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정부가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 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대해 국회에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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